2024년부터 배달라이더의 소득 관련 세금 기준에 대해 주요 변경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상향: 배달라이더(배달대행업체배달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경비 처리 비율: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 약 80%(정확히 79.4%)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 경감: 이러한 변경으로 실제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세금 부담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수입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3,600만원 미만), 간편장부 작성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3,600만원~7,500만원), 복식부기(7,500만원 이상) 등 다양한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을 통해 많은 배달라이더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