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반환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4. 11. 11.
급여 반환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환이 확정된 시점의 회계연도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급여 반환 처리 방법:
- 당해 연도 급여 반환: 해당 연도 급여에서 차감
- 전년도 급여 반환: 반환이 확정된 연도의 손익계산서에 반영
세무처리:
- 반환이 확정된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
-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반환금은 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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