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율 적용 시 지역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첫 창업 시 사업자 등록증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5년간 법인세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 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기준인 5년간 법인세 50% 감면으로 혜택이 조정됩니다.
따라서, 초기 창업 위치와 현재 위치 모두가 세액감면율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