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비용은 일반적으로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수증수취명세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 거래 사실을 국세청에 보고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이는 주로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증빙 불비를 보완하고 증빙불비 가산세(2%)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자비용은 자본의 사용 대가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분류되며, 사업과 관련된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방식의 거래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영수증수취명세서에 별도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자 지급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받는 이자 지급 증명 서류는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