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계약직 근로자도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계약직 근로자는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한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짧더라도 일정 소득 이상 발생한 경우 세금 환급 또는 추가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 형태와 기간에 따라 연말정산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근무 중인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대행합니다.
중도 퇴사한 경우: 퇴사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사 후 다른 직장에 입사한 경우: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현 직장에서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