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이용료의 회사 비용 처리 조건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만 접대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임직원 간 회의나 단합대회 목적의 골프장 이용은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법인 지출로 인정되지 않아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적 목적의 골프장 이용료는 해당 임원의 급여(상여)로 처리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접대비로 처리 시 중소기업 기준 연간 3,6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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