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란 법인이 취득하거나 임차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다음은 업무용 승용차에서 제외됩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등이 포함되며, 업무사용 비율에 따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