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소급'이란 과거의 특정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이 아닌 과거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거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급여 지급 시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 인상이 과거 특정 날짜로 소급 적용되는 경우, 인상된 금액만큼 과거 소급 적용일까지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반대로, 과거에 과다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이를 환수하기 위해 급여에서 차감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법률, 세무,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며, 계약의 해제(처음부터 무효)와는 달리, 이미 발생한 사실에 대해 과거 시점부터 효력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