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 퇴사 후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기본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퇴사 사유가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공백 기간이 길더라도, 이전 직장에서의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백 기간의 길이, 이전 직장 및 현재 직장의 근무 기간, 퇴사 사유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자격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