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기장세액공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제율: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계산 방법: 복식부기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한 후, 그 금액의 20%를 공제합니다.
공제 한도: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적용 조건: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2010년부터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기장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