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휴업급여는 요양 중 회복 단계에 있거나 경미한 부상으로 인해 취업하면서 주기적으로 요양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분휴업급여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는 부분휴업급여청구서와 부분취업내역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분휴업급여는 취업한 날의 평균임금에서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80%를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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