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사용자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는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으나,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문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고예고 시에는 해고일자를 명확히 특정해야 하며, 불확정기한이나 조건을 붙이는 것은 해고예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 기간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다음 날부터 역일로 계산하며, 휴일이나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어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만약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 해고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해고예고수당은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 미만이더라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