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용도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감면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교 기숙사 용도 부동산 취득 시:
임대형 기숙사(민간임대주택) 관련 감면:
최소 납부세액 적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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