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폐차할 때 자동차세와 과태료 외에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에 부과된 모든 압류, 저당, 가압류 등을 해지해야 폐차 처리가 가능하므로, 이러한 압류 등이 세금이나 과태료와 관련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폐차장에 차량이 입고되면 폐차장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하여 차량에 설정된 압류, 저당, 가압류 내역을 확인합니다. 이후 압류를 설정한 기관(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에 연락하여 체납된 과태료나 세금 등을 확인하고, 폐차장에서 이를 대신 납부하거나 차주가 직접 납부하도록 안내합니다.
만약 폐차보상금에서 과태료나 세금 등을 상계 처리하는 경우, 폐차장에서 먼저 납부 후 차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과태료가 폐차보상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압류폐차로 진행하거나, 차액을 폐차장에 보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