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확정신고를 무실적신고로 할 때, 부가세 확정신고서에 업종과 업태가 표기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3.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무실적신고로 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업종과 업태는 표기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필수 기재사항에는 사업자의 기본 정보가 포함되며, 이에는 업종과 업태도 해당됩니다. 무실적신고라 하더라도 사업자의 기본 정보는 변함없이 신고서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다만, 업종과 업태는 세금계산서의 필수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에 업태와 종목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이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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