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때,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모두채움 납부 안내문의 세금이 반드시 최선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는 국세청이 파악한 자료를 기반으로 신고 편의를 제공하지만, 납세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공제 및 감면 혜택이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필요경비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금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총 연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공제액은 총 연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총 연금액이 350만원 이하인 경우 총 연금액 전체가 공제되며, 1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30만원에 1400만원 초과 금액의 10%를 더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이 연금소득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으셨더라도, 안내된 세액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최선의 금액인지 반드시 재확인하고, 본인의 소득, 지출, 부양가족 현황 등을 꼼꼼히 검토하여 필요한 공제 및 감면 사항을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