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교통유발부담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공과금은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으며, 교통유발부담금은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 운영과 관련된 교통유발부담금은 장부에 비용으로 처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후 5월 확정신고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자산 미등록 차량의 유류비는 손익계산서상 어떻게 반영되나요?
FCA 뒤에 항구나 공항이 적혀 있더라도 매출 인식은 물품을 지정 포워더의 배송차에 실는 순간으로 하는 것이 EXW와 다른 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