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스턴 차량이 부가세 공제 대상 차량인지 알려주세요.

2024. 11. 12

렉스턴 스포츠는 차량등록증상 '소형화물'로 분류되어 화물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렉스턴(승용차)의 경우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차량 구매 시 차량등록증상의 차종 구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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