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스턴 스포츠는 차량등록증상 '소형화물'로 분류되어 화물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렉스턴(승용차)의 경우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차량 구매 시 차량등록증상의 차종 구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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