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랑 프로그램에서 일반전표에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등'을 입력하신 경우,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등' 항목에 해당 금액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직접 공제받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일반전표에 입력하신 내용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프로그램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거나, 수동으로 해당 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관련 항목에 입력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해당 금액이 수입금액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