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의 매출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자료 준비: 각 온라인 몰별 매출내역을 구분하여 준비합니다. 결제대행업체(PG사) 등록 여부에 따라 카드매출, 현금영수증매출, 기타매출로 구분됩니다.
부가세 신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매입자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영수증 등 적격증빙만 인정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은 부가세 납부 면제(신고 의무는 있음), 4,800만원 이상은 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