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감면율은 기업의 규모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는 복식부기 의무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수도권 내 중소기업:
수도권 외 중소기업: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은 업종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의 경우 120억원 이하면 소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추계 신고 시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감면율은 위와 같이 업종 및 소재지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