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조직의 팀장이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 팀장'이라는 직급만으로 형식적인 조직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관공서에서는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직급 명칭보다는 해당 직책을 맡은 사람이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을 갖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시 근로자 수 500명 이상 사업장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는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대리인 팀장'이라는 직급이 법에서 요구하는 전담조직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있어 실질적인 총괄·관리 역할을 수행한다면, 형식적인 조직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급 명칭이 아니라 해당 직책을 맡은 사람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 권한 범위, 조직 내에서의 위상 등입니다.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전담조직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각 사업장의 직접적인 안전 및 보건조치 업무와는 구분되는 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담조직은 독립된 조직으로 구성하여 해당 업무만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담 조직 팀장이 다른 팀장의 업무를 겸직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