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시부터 01시까지의 공제 시간(휴게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 시급의 1.5배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수당은 실제 근로가 제공된 시간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휴게 시간은 근로가 제공되지 않은 시간이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가산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게 시간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기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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