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등기 이사의 근로자성은 기본적으로 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즉 노무 제공 관계의 실질이 사용종속적인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다만, 일반 직원과 달리 임원의 지위와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주요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조직의 직급이 대리인 팀장일 경우 관공서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임직원 아내에게 법인 차량 매각 시, 추후 세금계산서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군대에 입대한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