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범위와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모 기준: 업종별로 평균매출액 또는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또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독립성 기준: 대기업 집단에 속하지 않아야 하며, 다른 법인과의 지분 관계 등에서 실질적인 독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업종별 기준: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업종에 따라 평균매출액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유예기간: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경우에도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됩니다. 단, 대기업과의 합병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즉시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합니다.
중소기업 여부는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