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는 홈택스에서 직접적으로 '연말정산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를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용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을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해당 카드의 매입 내역을 조회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에 합계 금액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사업용 신용카드로 간주되어 사용 내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사업용 카드 사용 내역이 있다면, 해당 카드사에 직접 문의하여 '세금신고용 카드이용내역'을 엑셀 파일 등으로 발급받아 증빙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각 카드사별로 세금신고용 이용내역 조회 및 발급 방법이 다르므로,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