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문화비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5. 24.
개인사업자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문화비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문화비 지출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 대상은 도서 구매, 공연 관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종이 신문 구독료, 영화 관람료 등입니다.
-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 공제율은 30%이며,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단, 개인사업자라도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문화비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로 근로소득이 발생한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도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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