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문화비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5. 24.

    개인사업자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문화비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2.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문화비 지출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3. 공제 대상은 도서 구매, 공연 관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종이 신문 구독료, 영화 관람료 등입니다.
    4.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5. 공제율은 30%이며,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단, 개인사업자라도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문화비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로 근로소득이 발생한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도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문화비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항목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의 문화비소득공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