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셨다면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 외에도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및 내용:
참고:
직장생활하면서 이전 직장 연말정산을 5월에 할 수 있나요?
개인 농사꾼에게 농작물을 사왔을 때 계산서 증빙 자료는 없고 통장 이체 내역만 있을 경우 필요한 증빙 자료는 무엇인가요?
추계신고 시 이월결손금 공제가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