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고 이자·배당 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며 국민연금으로 1천3백만원을 받으신 경우,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표준세액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7만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말정산은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절차이며, 최종적인 세액 계산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감면/공제' 단계에서 표준세액공제를 직접 선택하거나 입력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본인 부담금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 1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추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