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 간염 보유 사실만으로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B형 간염이 전염병으로 분류되어 채용 시 제한이 있었으나, 현재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이 밝혀져 이러한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B형 간염 보유 사실만을 이유로 채용을 부적합하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B형 간염 보유 사실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할 경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차별 시정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기업은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건강 상태가 직무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 사실 자체만으로는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용 과정에서 건강 검진 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 반드시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직무와의 관련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