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용카드 공제를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2025. 5. 24.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용카드 공제는 다음과 같이 반영됩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소득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공제 대상 사용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제공기간에 사용한 금액으로 한정됩니다.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형제자매의 사용금액이나 회사 경비로 처리되는 금액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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