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에 발생한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는 해당 가산세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소득세 신고 시 함께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2026년도에 발생한 미가맹 가산세는 2027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하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는 「소득세법」 제162조의 3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부과됩니다. 가산세율은 미발급 금액의 20%이며, 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경우 자진 신고 시 10%로 감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 동안의 수입 금액에 대해 1%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납부 시기 및 계산 방법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