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장기근속 포상금이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의 복리후생적 성격을 가진다고 인정될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포상금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로 해석될 여지가 있거나 금액이 과도할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복리후생비 처리 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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