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의 주차비도 차량유지비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4. 11. 12.
법인차량의 주차비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용 차량 주차비는 차량유지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외부 손님 방문 차량 주차비는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직원 개인 차량의 주차비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 업무상 필요시: 여비교통비나 차량유지비로 처리
- 개인적 사용: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되, 세무상 근로소득으로 반영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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