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의 주차비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용 차량 주차비는 차량유지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외부 손님 방문 차량 주차비는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직원 개인 차량의 주차비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개인 농사꾼에게 농작물을 사왔을 때 계산서 증빙 자료는 없고 통장 이체 내역만 있을 경우 필요한 증빙 자료는 무엇인가요?
사업자가 아닌 농어민으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할 때의 세금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교육공무직의 연차 발생 기준일은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