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의 주차비도 차량유지비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4. 11. 12

법인차량의 주차비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용 차량 주차비는 차량유지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2. 외부 손님 방문 차량 주차비는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3. 직원 개인 차량의 주차비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 업무상 필요시: 여비교통비나 차량유지비로 처리
  • 개인적 사용: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되, 세무상 근로소득으로 반영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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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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