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관련 비용처리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미가입시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비용처리 가능 항목: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 이자비용 등
연간 총 한도는 1,500만원이며, 이 중 감가상각비는 800만원, 유지비는 7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운행기록부 작성시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추가 인정이 가능합니다.
25년도에는 사업장 내 직원이 없었고 26년에는 직원이 있는 경우,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종료 후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하나요?
업무 부적응에 따른 회사 측의 퇴사 권고를 수용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
국민연금 보수총액 신고 시 휴식일수는 보통 얼마로 기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