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실제 납부하신 금액이 다른 경우, 실제 납부하신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공단에서 회사에 고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될 수 있어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부담하고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공제받아야 하므로, 급여대장 등을 통해 실제 공제된 금액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진행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보험료 납부 시점, 보수총액 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 또는 환급, 회사 내부 집계 방식과 공단 반영 시점의 차이 등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 회사에 문의하여 실제 급여에서 공제된 고용보험료 내역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으로 반영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간소화 서비스 자료와 다르게 직접 입력하는 경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 서류(급여대장, 보험료 납부내역 등)를 5년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