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각 대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사항: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차량 매각으로 인한 처분 이익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는 별도로 이루어져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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