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지방세 정리보류 처분된 재산에 대해 다시 압류가 가능합니다.
지방세 정리보류 처분은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체납처분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체납된 세금 납부 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추후 체납자의 다른 재산을 발견하거나 징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리보류 처분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