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일반종교외 기부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5. 24.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외)은 연말정산 시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공제대상: 사회복지법인, 학술연구단체, 문화예술단체, 자선단체 등 공익성이 있는 곳에 기부한 금액
공제한도: 근로소득금액의 30%
세액공제율:
- 1,000만원 이하: 15%
- 1,000만원 초과: 30%
이월공제: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 가능
기부금 세액공제는 특별세액공제에 해당하며, 기부금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종교단체 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의 세액공제 차이는 무엇인가요?
기부금 세액공제 시 이월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