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일반종교외 기부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5. 24.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외)은 연말정산 시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공제대상: 사회복지법인, 학술연구단체, 문화예술단체, 자선단체 등 공익성이 있는 곳에 기부한 금액

    2. 공제한도: 근로소득금액의 30%

    3. 세액공제율:

      • 1,000만원 이하: 15%
      • 1,000만원 초과: 30%
    4. 이월공제: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 가능

    기부금 세액공제는 특별세액공제에 해당하며, 기부금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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