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를 내지 않았을 때 강제징수 절차는 어떤 단계로 진행되나요?

    2025. 8. 16.

    국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은 먼저 독촉장을 발송하고, 독촉기한 내에 납부가 없을 경우 강제징수 절차가 시작됩니다. 절차는 크게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

    • 독촉·최고: 납부 독촉·최고 후에도 이행이 없으면 압류권을 행사합니다.
    • 압류: 압류조서를 첨부해 부동산·예금·자동차 등 재산을 압류하고 등기소에 압류등기를 촉탁합니다(국세징수법 45조, 47조).
    • 환가(공매): 압류된 재산을 공매(경매)하여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합니다.
    • 배분(청산): 매각대금에서 체납세액·가산세·체납처분 비용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채권자에게 배분합니다. 이와 같이 독촉 → 압류 → 환가(공매) → 배분 순으로 강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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