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와 시급제 근로자 간 퇴직금 산정 방식 자체에 법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산정 방식은 동일하게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입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 시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 총액을 기준으로, 시급제 근로자는 근로한 시간에 따라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퇴직금 액수는 개인의 임금 체계와 근로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의 핵심 요소: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