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는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모회사)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 자회사에서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률에 산입하고 고용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신청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또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