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경비로 불산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는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퇴직연금 가입 시 금융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은 가족을 제가 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로스업 대상에 이자소득이 포함되어 전체 2천만원 초과인지, 아니면 배당소득만 2천만원 초과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