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개발과 배급을 동시에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과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24.
게임 개발과 배급을 동시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사업자 등록과 세금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 게임제작업과 게임배급업 모두 등록해야 합니다.
- 업종코드: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22001)
- 모바일 게임 개발 시 (722002)
- 관할 구청에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분기별 신고
- 종합소득세: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
- 원천세: 직원 급여 지급 시 매월 신고
주의사항:
-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필요
- 통신판매업 신고 필요 (온라인 판매 시)
- 청년창업 세액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 검토 필요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와 세금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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