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원룸에 거주하면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불인정: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제를 받더라도 추후 세무조사 등에서 불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징 및 가산세: 부적절하게 공제받은 세액에 대해 추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불이익: 임대인이 주거용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무당국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임대인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린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 신청 전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