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김포시에서도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모든 개인사업자 및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부동산 임대업 및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업종에 적용됩니다. 공제 대상 자산으로는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운수업의 차량 및 운반구, 도소매업 및 물류산업의 운반용 화물자동차, 건설업의 불도저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제 금액은 중소기업의 경우 기본 공제 10%이며, 직전 3년 평균 투자 금액을 초과하는 투자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3%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사업용 유형자산을 구입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일로부터 2년 이내에 투자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적용 요건 검토를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