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한세 저촉 시 공제감면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2025. 5. 24.
2024년 최저한세 저촉 시 공제감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을 먼저 적용합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합니다.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합니다.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주의할 점은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합계액이 납부할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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