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 명의의 계좌도 사업용계좌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명의 계좌 개설: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은행에서 사업자 명의로 새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기존 개인 계좌 사용: 대표자 명의의 기존 개인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개인 계좌를 사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사업 거래와 개인 거래가 혼재될 수 있어 구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권장사항: 사업과 개인 거래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별도의 사업자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방법: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사업용·공익법인 계좌 개설/해지' 메뉴를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