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추가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및 내용: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 사유: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 중 발생한 사고는 추가상병으로 간주됩니다.
신청 방법:
추가상병신청서에 추가상병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요양 기간 연장:
추가 상병 발생 시, 기존 요양 기간 종료 전까지 요양 기간 연장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근로자의 부상 및 질병 경과, 진료 내용, 현재 상태, 요양 기간 연장의 의학적 필요성 등을 포함한 진료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진료계획서는 통상 3개월 단위로 제출하며,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1년 단위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