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변경 시점 이전에 발생한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실제 퇴직하는 날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세무사나 대표의 설명과는 달리, 퇴직연금제도 변경이 퇴직금 산정 기준 시점을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는 때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때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가 변경되더라도, 변경 시점 이전에 발생한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해당 기간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최종 퇴직 시점에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연금제도 변경 이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는 경우라면, 중간정산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퇴직연금제도 변경만으로 이전 기간의 퇴직금이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에 발생한 퇴직금 채권은 종전 규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